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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시중 유통 가공식품 중 표백제 및 발색제 사용 안전한 수준

식약처,표백제 및 발색제 사용실태 조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표백제 및 발색제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위해평가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식품첨가물인 표백제(6종) 및 발색제(3종) 함량을 조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섭취수준을 평가하여 우리 국민들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하였다. 


조사 방법은 표백제 및 발색제가 사용될 수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이산화황 및 아질산이온 함량을 각각 분석하였다.


표백제는 절임식품, 건조과일 등 29개 식품유형 1,003개 제품, 발색제는 식육가공품, 젓갈류 등 10개 식품유형 732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수거‧검사한 모든 제품에서 표백제 및 발색제가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출량을 토대로 실시한 위해평가에서도 인체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었다.


표백제(이산화황)는 건조과일, 과실주, 건조채소 등 13개 식품유형(82건)에서 평균 48.7mg/kg이 검출되었고, 각 식품유형별 평균 함량을 토대로 일일노출량을 추정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0.7mg/kg bw/day) 대비 0.2%(1.39㎍/kg bw/day)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발색제(아질산이온)는 햄류, 소지지류, 베이컨류 등 9개 식품유형(389건)에서 평균 11.5mg/kg이 검출되었고, 일일섭취허용량(0.07mg/kg bw/day) 대비 2.0%(1.39㎍/kg bw/day)로 안전한 수준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은 과실주‧건조과일‧절임류 등을 통해 표백제를, 햄류‧소시지류‧즉석섭취편의식품류 등을 통해 발색제를 주로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평가원은 주기적으로 국민들의 식품첨가물 섭취수준을 모니터링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식품첨가물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다양한 교육 및 홍보자료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표백제 바르게 알기>
 표백제는 식품의 색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아황산염이 대표적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아황산나트륨, 산성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메트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6종이 지정되어 있다.


아황산염은 과일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산화효소를 파괴하여 보관 중에 건조 과일이 갈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포도주가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식품을 통해 섭취된 표백제는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되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일일섭취허용량(ADI)인 0.7mg/kg 이내로만 섭취하면 안전하다.


천식환자나 일부 아황산염 민감자의 경우에는 아황산염 함유 식품 섭취 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표시사항[예: 아황산나트륨(표백제)]을 통해 아황산염의 함유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다.


<발색제 바르게 알기>
발색제는 식품의 색소를 유지하거나 강화시키는데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3종이 지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아질산염은 주로 햄이나 소시지와 같은 육가공품의 색상 및 풍미 개선과 연어알젓이나 명란젓 등의 색상을 선명하게 해주기 때문에 식육가공품 제조 등에 이용되며, 혐기성 세균으로 강한 독성을 나타내는 보툴리누스 식중독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난 식품첨가물이다.
     
식품을 통해 섭취된 발색제는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되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일일섭취허용량(ADI)인 0.07mg/kg 이내로 섭취하면 안전하므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발색제가 사용된 가공식품의 포장지에는 원재료명 및 함량에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예: 아질산나트륨(발색제)]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이 높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위해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이 식품첨가물에 대해 안전‧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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