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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포털사이트 잘못된 도서정보 삭제 요청

“비의료인의 의료인 명칭사용 · 의료행위는 현행법 위반”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모 포털사이트의 서적정보 서비스에 게재된 책 ‘환자○○’과 관련, 저자 소개 등의 정보에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책 광고를 삭제해 줄 것을 포털사이트 측에 요청했다.

 

의협은 이 책의 저자 소개에서 ‘의사 ○○○’ 또는 ‘잔소리하는 의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관련, “저자가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정식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의사’ 등 의료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표현으로 인해 마치 저자가 정식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의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게재되어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2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또 “카이로프랙틱은 근골격계 만성질환자의 치료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는 의료행위의 일종이며 동시에 다른 의료행위와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의사면허증 소지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러한 잘못된 도서정보가 국민의 알권리 및 건강권 보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책 광고를 삭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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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건협, 건강생활실천 디자인·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지난 10월 15일(화) 본회 추담홀에서 「2024년 건강생활실천 디자인·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건협 김인원 회장, 정준원 전략사업본부장을 비롯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와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대상에는 전유림 씨(디자인부문 일반부)와 브라더후드 팀(김준영·구의강·정예민/ 영상부문 일반부)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고은누리 학생(디자인부문 청소년부)과 다원중학교 팀(전도윤·김나현·이유림 / 영상부문 청소년부)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신지연 씨(디자인부문 일반부), 아빠와 딸 팀(고원기·고서연·고세연 / 영상부문 일반부)과 김례원 학생(디자인부문 청소년부), 박채령 학생(영상부문 청소년부)이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김리하 씨(디자인부문 일반부), 황정민 씨(디자인부문 일반부), 꾸아루누 팀(이준엽·권진수·김한준 / 영상부문 일반부)과 오상우 씨(영상부문 일반부), 전예원 학생(디자인부문 청소년부), 김시윤 학생(디자인부문 청소년부), 문준현 학생(영상부문 청소년부), 정현준 학생(영상부문 청소년부) 학생이 수상했다. 이어 조민우(영상부문 청소년부) 등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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