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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포털사이트 잘못된 도서정보 삭제 요청

“비의료인의 의료인 명칭사용 · 의료행위는 현행법 위반”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모 포털사이트의 서적정보 서비스에 게재된 책 ‘환자○○’과 관련, 저자 소개 등의 정보에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책 광고를 삭제해 줄 것을 포털사이트 측에 요청했다.

 

의협은 이 책의 저자 소개에서 ‘의사 ○○○’ 또는 ‘잔소리하는 의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관련, “저자가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정식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의사’ 등 의료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표현으로 인해 마치 저자가 정식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의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게재되어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2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또 “카이로프랙틱은 근골격계 만성질환자의 치료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는 의료행위의 일종이며 동시에 다른 의료행위와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의사면허증 소지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러한 잘못된 도서정보가 국민의 알권리 및 건강권 보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책 광고를 삭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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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 식중독 지속 ...예방하려면 "끓인 음식도 주의해야"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은 제육볶음, 불고기, 닭볶음탕 등 육류를 주원료로 한 조리식품에서 주로 발생하고, 퍼프린젠스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증식하고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충분히 끓인 음식에서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특히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상온에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 가열한 후 조리용 솥 내부에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다시 증식해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의 보관방법과 온도를 준수해야 한다. 먼저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에서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할 때는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한 후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즉시 제공이 어려운 경우라면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냉장 보관(5℃ 이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섭취하고 보관된 음식을 다시 섭취할 경우에는 75℃ 이상으로 재가열하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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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구로병원 추모의 벽 제막식 개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정희진)은 3월28일(목) 장기기증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추모자의 벽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정희진 병원장, 김주한 진료부원장, 권영주 장기이식센터장, 생명잇기 이삼열 이사장,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정림 본부장,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김영지 장기기증지원과장과 더불어 장기기증자의 가족들이 참석했다. 구로병원 본관 1층에 위치한 추모자의 벽은 Tree of Remembrance로 명명 됐으며 나뭇잎에 구로병원에서 숭고한 생명나눔을한 기증자들의 이름을 기록했다. 총 51명의 기증자 이름이 기록됐으며 앞으로 구로병원에서 생명나눔을 한 기증자의 이름 또한 기록될 예정이다. 정희진 병원장은 “이번 추모의 벽을 조성한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생명나눔을 실천한 장기기증자와 어려운 기증과정을 함께 해주신 가족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조성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기기증과 이식과정에서 기증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돌보고 나아가 장기이식문화 활성화를 위해 병원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려대 구로병원 장기이식센터(센터장 권영주)는 2017년 개소해 간, 심장, 신장, 각막을 아우르는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