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주)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무하로 66 )의 '유토마외용액2%'가 3차에 걸친 약사법 위반으로 결국 품목허가가 취소 됐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2조 위반을 적용 오는 2월10일자로 해당 품목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영진약품(주)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무하로 66 )의 '유토마외용액2%'가 3차에 걸친 약사법 위반으로 결국 품목허가가 취소 됐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2조 위반을 적용 오는 2월10일자로 해당 품목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