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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교육 수료증 발급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제13회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실시한다.


접수 마감일은 다음달 16일까지이며, 접수 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다. 교육 대상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심이 있거나 완화의료병동에서 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은 다음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교육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개요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 ▲말기암 환자의 심리간호 ▲말기환자의 증상관리 ▲말기환자의 영적 돌봄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연명의료에 관한 제도와 윤리 ▲봉사자 경험 나누기 ▲가정형 호스피스 ▲호스피스환자와의 대화기법 등 총 12개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로부터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며, 절차 및 요건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 자원봉사자 자격이 부여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완화의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말기암환자의 영적인 지지와 육체적, 정신적 고통 완화에 도움이 될 호스피스완화의료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역할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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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