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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전직원 대상 연명의료결정법 교육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영인)이 최근 병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기 말기 중증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죽음에 대한 환자 스스로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사회적·경제적 낭비와 의료현장에서 법적 책임의 혼란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의료현장의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일부에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 제작이나 교육 미실시 등의 우려와 함께 혼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교육은 김대균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가정의학과)이 강사로 나서 병원 교직원들의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원활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 교수는 이날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법 제정 이후 말기 돌봄 방향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방법 ▲이행 과정 등 법에 대한 이해와 실제 의료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김대균 인천성모병원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일부 의료현장에서 겪고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이번 교육이 전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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