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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사 왜 이러나....검은돈 제공 이어 품질관리까지 도마

지난해 한국노바티스(주) 리베이트제공 혐의로 민낯 드러내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사노피파스퇴르(주) 약사법 위반 무거운 행정조치 받아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소위 다국적제약사들의 경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클린 영업과 정도경을을 경영가치로 표방해온 한국노바티스(주)가  지난해 의료인들에게 학회 참가 명목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는 '검은돈'을 제공한 혐의로 사정당국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와 검찰에 고발되면서 새로운 민낯을 드러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해외 학술 대회 참가 경비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한국노바티스(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 검찰 고발을 결정한바 있다.

 

한국노바티스(주)는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Novartis)의 한국 법인으로 글리벡(백혈병), 가브스(당뇨병), 엑셀론(치매) 등 다수의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약사법 위반으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사노피파스퇴르(주)가 식약처로부터 무거운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는 '잔탁정150밀리그램'(라니티딘염산염)을 생산 판매하면서 약사법을 위반 오는 20일부터 6월19일까지 3개월간 해당제품의 수입을 할수 없게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GSK는 "‘잔탁정150밀리그램(라니티딘염산염) 에 대해 동 제품의 허가받은 성상(흰색의 양면이 볼록한 원형 필름코팅정)과 달리 두께가 다른 정제보다 두껍고, 정제 둘레 코팅 일부가 미세하게 벌어진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런가하면 사노피파스퇴르(주)는  스타마릴주(약독황열생바이러스백신)(관납용)에 대해  "신약 등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식약처로부터 해당제품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무거운 행정조치를 받았다. 판매정지는 오는 13일부터 9월12일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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