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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의협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진료위축 초래 우려"

대한개원의협의회,서울시의사회,충북도의사회 등도 "의료인 구속 부당" 비난 성명 발표

대한의사협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신생아중환자실 조수진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 3명을 구속한 것은 시스템의 잘못으로 생긴 문제의 책임을 실무진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이대목동병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의 진료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는 지난 1월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5명을 입건한 이후 가뜩이나 취약한 고위험 신생아 치료에 대한 진료기피 현상을 우려해 왔다."고  지적하고 "중환자실의 운영은 교수 · 전공의 등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고령산모가 늘어나며 신생아를 위한 의료 인력과 인프라 공급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에도,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상급의료기관의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러한 실정에서 3명의 의료진 구속은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무진을 사태발생의 근본적인 책임자를 만들어 처벌 일변도로 일관하려는 수사행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이번 구속으로 신생아중환자실의 의료진 공백이라는 악순환은 물론 신생아 미숙아에 대한 전문 진료의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생사의 기로에 있는 중환자에 대한 소신 있는 진료가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의료진 구속은 법리적으로도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이나 어떠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렀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와 범죄에 대한 물증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추정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시점에서 불구속수사 및 불구속재판이라는 사법의 대의원칙을 훼손할 만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인 점에서 선의(善意)에 근거한 의료행위를 도외시하고 피해감정만을 앞세운 회복 불가능한 처사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서울시의사회,충북도의사회 등도  같은 내용의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등 범 의료계가  의료인  구속의 불합리성을  성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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