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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이대 목동병원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요구

의협 최대집 당선인, "의료인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없이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특례법 제정"도 촉구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사법부의 구속결정과 관련 범 의료계가 부당성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데  8일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최대집 및 의료계 대표자 일동이 광화문 광장에서  장외 집계를 개최하고 의료인 구속은 "한국의료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해당 의료진에 대한 구속 결정이 알려진 후 각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각과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에서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에 항의하는 반대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SNS에서는 수 많은 의사들이‘대한민국 의료는 죽었다.’‘대한민국 중환자실은 죽었다’는 등의 자조적인 애도를 표하며 사법부의 악의적 결정에 대한 항의를 끝없이 이어가고 있다.


약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최대집 당선인은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가능성이 높고, 범죄의 심각성이 현저할 경우에만 발부되는 구속영장을 원칙을 무시한 채 여론에 떠밀려 발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이 앞으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최선의 치료를 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방어진료만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결국 그 피해가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도록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최당선인은 "정부와 관계당국은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에 대해서 의료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희생양의 사법처리가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조사한 후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한민국 중환자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근본부터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의료인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없이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할 것과 의료행위에 대한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의 폐쇄적이고 복잡한 심사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중환자실 등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의료진들이 환자들에게 적정 진료가 아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OECD평균의 의료행위 수가를 책정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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