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학교 을지병원(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68)이 'MK-8835/PF-04971729'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을지병원은 해당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승인을 받은 임상시험계획서와 다르게 임상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을지병원은 오는 13일부터 7월12일까지 3개월간 해당 임시험을 할수 없게 됐다. 더구나 을지병원은 임상시험기관으로서 기준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은 피할수 없게돼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