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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365mc, ‘삭센다 람스’ 출시

효과적인 복부비만 관리를 위한 희소식이 생겼다.

비만클리닉 365mc는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삭센다 람스’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빼기 어려운 뱃살은 크게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으로 나눌 수 있다. 손가락으로 두껍게 잡히는 뱃살은 보통 피하지방, 둥글게 부풀어 오른 듯한 올챙이 배는 내장지방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365mc는 피하지방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비만시술인 람스(LAMS)와 내장지방 제거에 혁신적이라 평가 받고 있는 삭센다를 접목시켜 어느 한 곳 소홀히 할 수 없는 복부지방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지방흡입 주사 람스는 지방 추출이 쉽도록 지방층에 특수용액을 주사한 뒤 가느다란 바늘을 삽입해 지방을 직접 뽑아내는 비만 시술이다. 지방흡입과 동일하게 지방세포를 직접 뽑아내지만, 마취 과정이 필요 없어 바로 일상 복귀가 가능하고,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시술이 이루어져 지방흡입 수술이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적합하다.


람스가 피하지방 제거에 탁월하다면 삭센다는 까다로운 내장지방 제거에 혁신적이다. 하루에 한번 자가주사제 형태로 투여하는 비만치료제 삭센다는 신체에서 자연 분비되는 식욕조절 호르몬 GLP-1과 유사하게 작용해 허기는 감소시키고 포만감은 증가시켜 체중과 내장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 10명 중 9명의 환자가 체중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허리둘레 평균 8.2cm 감소 효과를 보였다.


365mc 노원점 채규희 대표원장은 “복부 피하지방은 지방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 식이조절과 운동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며 “람스로 피하지방을 제거한 후, 석센다를 투여해 내장지방을 줄이면 더욱 탄탄하고 슬림한 몸매를 만들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오직 비만 하나만 연구하고 고민해온 365mc의 삭센다 람스 도입으로 많은 비만인들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365mc는 서울•부산•대전의 3개 병원급을 포함, 16개 전국 네트워크 및 전문식이영양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흡입 수술 및 지방흡입주사 람스(LAMS)와 함께 다양한 비만치료 및 체형관리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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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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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