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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내 시판 60종 궐련담배에서 WHO가 금지한 ‘흡연유도’ 가향성분 또 검출

질병관리본부, 조사한 60종 궐련담배 모두에서 가향성분 검출...가향성분, 각국 규제 우리는 규제방안 담긴 법률안 현재 국회 발의

국내 시판 60종 궐련담배에서 WHO가 금지하고 있는 흡연유도 가향성분이 검출됐다.
더구나 보건당국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향성분의 첨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긕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담배 가향성분은 흡연시도를 용이하게 하여 신규 흡연자를 유도할수 있어 세계보건기구는 '담배제품의 맛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국내 시판 궐련담배 60종을 대상으로 연초(담배잎) 내 첨가물을 분석한 결과*, 모든 궐련담배 제품에서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성분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국내유통 담배의 형태 및 구조적 특성 규명(연구용역 2016-2017, 공주대 신호상 교수)

 조사  결과 검출된 가향성분은 제품별 최소 2개에서 최대 28개로 나타났다.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분으로, 박하향을 내는 성분[이소멘톤(isomenthone), 이소푸레골(isopulegol), 멘톨(menthol)]이 46종 제품에서 한 가지 이상 검출되었으며, 코코아 성분인 테오브로민(theobromine)은 59종에서, 바닐라향을 내는 바닐린(vanillin)은 49종에서 검출됐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2017년 가향담배가 흡연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담배 가향성분이 청소년, 여성 등 젊은 층에서 흡연 시작을 용이하게 하고 흡연을 지속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대표적 가향담배인 캡슐담배의 필터 내 캡슐성분 분석을 통해 118종의 가향성분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담배 가향성분은 향과 맛으로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가리고 무디게 하며, 59종 제품에서 검출된 코코아 성분인 테오브로민, 박하향을 내는 이소멘톤, 이소푸레골, 멘톨 등은 기관지 확장 효과가 있어 담배연기의 흡입을 더 깊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향성분 등 담배 맛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의 사용금지를 권고하였으며,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여러 국가는 가향성분 첨가를 규제 관리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담배 가향성분은 캡슐담배나, 궐련담배의 연초 등에 첨가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사는 국내 시판 담배제품에 캡슐담배 뿐만 아니라, 일반 궐련담배에도 다양한 가향성분이 첨가되어 있음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담배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가향성분에 대한 규제방안이 담긴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어, 기재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법률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담배 제조자나 수입 판매업자는 담배의 가향물질 표시 문구나 그림·사진 등은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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