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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로 관리 가능한 HIV감염, 이제는 ‘만성질환’...하지만 그금도 두려움의 대상

감염 의료인 의료행위 규제만이 답일까?

죽음의 병으로 불리던 ‘에이즈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은 이제 약물로 관리가 가능해진 만성질환이 됐지만 여전히 HIV는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다. 국내 HIV 감염인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중에는 의료인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HIV 감염 의료진에 대한 규제 여부는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HIV 감염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전무한 상태다. 

박창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의료인의 의료행위 규제’ 논문을 통해 감염 의료인 의료행위 규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점을 제시했다.

국내에서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HIV 감염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란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AIDS)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를 말한다. HIV/AIDS는 세계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그 감염자수가 줄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성을 금기시하는 문화 특성상 신규 감염자가 늘고 있다.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HIV/AIDS 감염인은 2016년 전체 11,439명으로, 2016년 한해만 1,119명이 신규로 신고 됐다.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HIV
HIV 감염은 완치는 불가능하고 효과적인 백신은 없지만 약물로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이 됐다. 전염이 되었다고 반드시 죽는 병이 아니라는 것이다.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이에 따라 생존기간도 급격히 연장되었다. 약을 잘 복용하고 여러 기회감염 치료만 잘 받으면 80%의 사망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 즉, 약물 복용 등 적절히 치료만 이뤄지면 평생 비감염인과 같은 일상생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HIV 감염 의료인 늘어나면서 문제점 부각
우리나라의 전체 HIV 감염인구 증가는 감염 의료인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의료인은 직접 감염인을 돌보다보니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의료인 감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인이 또 다시 면역력이 낮은 환자를 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실제 감염 의료인에서 환자로 HIV가 전파될 확률은 매우 적으나,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감염 의료인도 똑같은 환자 vs 환자의 알권리 
현재 우리나라는 HIV 감염 의료인도 별도 규제 없이 진료행위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파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진료행위 제한 및 환자 공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돼왔다. 논의점은 여러 가지다. 첫째,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니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규제해야 하나? 둘째, 환자 전염에 대비해 환자에게 의료인의 감염여부를 공지해야 하나? 하는 점이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HIV 감염 의료인을 피하고 싶고, 이를 위해 의료인의 HIV 감염여부를 당연히 알아야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감염방지만 확실하다면 전염의 위험이 매우 낮은데 의료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차별이다. 감염 환자의 진료요구를 의사는 거절할 수 없는데, 감염 의료진의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질병은 개인 사생활이므로 이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 등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해외에서도 나라마다 기준 상이해
해외에서도 HIV감염 의료인 규제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HIV에 감염된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일상적인 의료행위는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지만 감염되기 쉬운 의료행위(예를 들어 정형외과 수술, 위암수술 등)의 경우 비교적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영국의 경우, 환자에게 HIV가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하며 의료진이 HIV 치료약을 먹고 잘 조절되고 있는 경우 감염되기 쉬운 의료행위를 포함한 거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지 않는다. 이와 달리 싱가포르는 의료종사자 전원, 호주는 치과대학 학생과 수련의를 대상으로 HIV감염테스트를 진행하며 HIV에 감염된 의료인의 경우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의료행위를 금지하며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련 규정 전무, 세심한 논의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HIV 감염 의료인에 대한 규정과 법률이 전무하다. HIV 감염인에 있어 직업 종류에 따라 취업제한 법규가 있지만 의료인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박창범 교수는 “우리나라 문화 특성상 아직도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며 HIV에 대하여 거론하는 자체를 금기시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HIV 감염인의 병의원에서 진료 시 차별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이와 함께 HIV에 감염된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와 더불어 나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의 HIV감염여부에 대하여 환자들에게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지 즉, 환자들의 알권리에 대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등 HIV 감염된 의료인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공론화를 시켜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HIV에 감염된 의료인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HIV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는 것 역시 일종의 차별행위로 생각되며 이들을 어떻게 사회에서 보호할 것인가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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