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전공의에 국한되지만 의사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조건을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전공의 특별법에도 주 80시간의 고강도 노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전공의 과정을 끝낸 대다수의 전문의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 없이 중소병원 뿐 아니라 대형병원에서까지 주 80시간이 아니라 온콜 포함하면 사실상 쉬는 시간 없이 24시간 주 7일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의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내린 결정은 바로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다."머 환자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나 규제에 앞서 충분한 수의 숙련된 전문의가 최상의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고 그런 환경이 담보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신생아중환자실, 중환자실 그리고 내과, 외과 병동의 난이도에 따라 적정 전문의 수를 확보한 의료 기관에서만 해당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적정 전문의 수 계산에 있어 각 전문의의 근무시간은 온콜 포함 최장 주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응급환자의 처치 능력이 없는 직종 (한의사)를 병원 당직 체계에 산정하는 현행 당직 규정을 철폐 해야 한다"며 이같이 3가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