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블랑(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41-34번지)의 '앙블랑 아기물티슈 블랙엠보싱캡형'이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오는 23일부터 7월22일까지 2개월간 광고를 할수 없게됐다.
식약처는 해당회사가 “앙블랑 아기물티슈 블랙엠보싱캡형(70매)”를 광고함에 있어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같이 행정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앙블랑은 해당 품목을 광고하면서 국가공인시험 인증기관 테스트 5개 통과, 피부자극테스트,원단피부자극테스트,16무시험성적서,미생물테스트,보존력테스트 등의 내용을 담아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