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중독증 고위험군
임신중독증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므로 정밀한 검사와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1) 첫 임신인 경우
2) 35세 이상의 임산부인 경우
3) 쌍둥이 이상 다태 임신인 경우
4) 비만인 경우
5) 전자간증 및 자간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6) 과거 전자간증 이력이 있는 경우
7) 임신 전 당뇨 이력이 있는 경우
8) 혈관질환, 고혈압, 신장질환자인 경우
- 임신중독증 검사 급여 대상 조건
임신 20-34주 사이의 임신부 중 아래 항목 중 1개에 해당하면 임신중독증 검사에 대한 50%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전자간증 및 자간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2) 고혈압인 경우
3) 단백뇨가 검출된 경우 (dipstick 결과 1+이상 또는 24시간 요단백 검사 결과 300mg/L 이상)
4) 쌍둥이 이상 다태 임신인 경우
5) 태아성장 지연의 경우
6) 간기능 검사 결과 간효소 증가를 보이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