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코리아(주.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3 삼성보라매옴니타워)가 시판하고 있는 화장품인 '카네스케어데일리'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는 "화장품인 카네스케어데일리에서 보존제(메칠파라벤)이 검출된 적이 있으나, 자사 판매페이지에서 '색소, 방부제(파라벤)를 첨가하지 않았다'고 광고한 것" 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바이엘코리아는 오늘부터 7월27일까지 2개월간 해당품목의 광고를 일체할수 없게됐다. 행정처분은 광고제한 보다 회사 이미지와 신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