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해피바스데오스프레이 파우더, 해피바스데오스프레이 마일드, 해피바스데오스프레이 플로럴' 등 3개 주력 화장품이 '15일 판매 정지'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화장품인 “해피바스데오스프레이 파우더”,“해피바스데오스프레이 마일드”,“해피바스데오스프레이 플로럴”에 대하여 사용 시 주의사항을 기재· 표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오늘부터 6월11일까지 일체의 판매행위를 할수 없게 했다
한편 식약처의 행정조치를 무시하고 일선 판매 조직에서 해당제품을 실수로라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아모레퍼시픽은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은 행정처분 사후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