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건강보험보장성확대,수가협상 결렬에 이어 방문약사 시범사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갈등의 씨앗이 하나 더 추가된 형국이어서 강공일변도인 의협이 이문제를 놓고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문제는 쌓여가는데 속시원하게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을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적극적인 대화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제라도 의협 집행부가 장외집회등 강공 보다는 정부와의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보공단과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체결한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관 관련 "의사 처방권 침해와 의약분업 근간 훼손 문제뿐만 아니라, 매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무면허의료행위 자행의 위험성과 함께 수많은 환자들의 개인건강정보를 침해하는 불법적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국민 편의성을 위해 환자가 직접 병의원이나 약국 중 조제할 곳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과 건강보험재정 절감 대책을 집중 논의할 기구로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시범사업은 빅데이터(진료내역)를 기반으로 일부 지역 만성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이력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의협은 "해당 정보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게 아니라 청구과정에서 공단이 취득한 것으로, 개인의 질환 등이 포함된 건강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수집과 활용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청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집되는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정부기관에 있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며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17년 10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상병내역, 진료내역, 처방내역)를 팔아넘겼다고 해서 규탄 받은 적이 있다. "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약사회에 제공해 비의료인인 약사와 함께 가정에 방문하여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를 위배하는 바, 동법 제115조(벌칙)에 의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야 할 만큼 위중한 사안이다."고 지적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 명시된 공단의 업무 어디에도 약 정리, 건강관리 상태 평가 등의 업무는 없다. 따라서 직무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