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창에스엠(주. 서울시 영등포구 디지털로66길)가 생산 판매해온 세이프황사마스크(흰색, 청색, 주황색, 검정색)(소형)(KF80), 세이프황사마스크(흰색, 청색, 주황색, 검정색)(대형)(KF80), 프리텍 황사마스크(F-1)(흰색, 청색, 분홍색, 검정색)(대형, 소형)(KF-80), 프리텍 황사마스크(F-2)(대형, 소형)(KF-80), 프리텍 방역용 마스크(F-3)[KF94], 프리텍황사마스크(F-5)(흰색, 청색, 분홍색)(대형, 소형)(KF-80) 등이 약사법 위반으로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세이프황사마스크(흰색, 청색, 주황색, 검정색)(대형)(KF80)’ 등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 중 "순도시험 및 고정용 머리끈 접합부의 인장강도에 대한 시험을 수탁자의 범위를 벗어난 기관에서 시험"것으로 드러난 해당제품에 대해 오는 9월14일까지 3개월간 생산을 할수 없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