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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열어 손·팔 장기이식 선정기준 등 마련

구체화 된 손·팔 이식 세부기준은 복지부 승인을 거쳐 8월 9일부터 본격 시행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손·팔 이식 법제화에 따라 이식대상자 선정 등의 세부적 기준 심의를 위해 올해 첫 장기이식운영위원회 회의를 6월 20일(수) 오후 3시(장소 :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회의실)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제9기 위원들의 임기 만료(’16.4∼’18.3)에 따라 지난 4월 전문성·성별·지역 등을 고려한 민간전문가 16명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국·과장급 3명 포함 총 19명으로 구성·위촉했다.

ㅡ제10기 위원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손·팔 이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과 신체검사 항목, 손·팔 이식 절차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복지부 승인절차를 거쳐 8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장, 췌장 장기이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필요검사 항목과 검사판독 기준의 표준화’도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

신장, 췌장 필수검사 항목과 검사결과 판독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최종 검사소견이 다를 경우 국민의 이식 기회의 공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장기이식 부작용 추적조사 용도의 혈액검체 보관기준을 ‘1cc 2개에서 1.5cc 1개로 완화’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2007년도부터 뇌사자관리기관에 영하 70℃에서 10년 이상 보관하도록 한 기증자 혈액 검체량이 연평균 10% 이상 지속 증가하면서 관리 부담이 점점 커져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신장·췌장 검사·판독기준 표준화와 검체 보관기준 완화로 국민의 장기이식 기회의 공정성 향상과 의료현장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하면서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되는 손·팔 장기이식이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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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충치와 잇몸 질환 발생... 방치하면 이런 결과 초래 치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식을 섭취하고 분해해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와 잇몸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구강 건강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충치와 잇몸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방치하면 다른 신체 기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잇몸 질환은 심장, 뇌졸중, 당뇨병과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흔히 풍치라 불리는 치주질환은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에서 생긴 염증이 잇몸뼈인 치조골을 녹이면서 발생한다.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된 경우를 치은염, 잇몸뼈 주변까지 퍼지면 치주염이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치주질환 및 치은염 환자는 2022년 1811만7919명으로 질병별 환자 수 1위를 기록했다. 실제 치주질환과 치은염은 우리 국민의 약 90%가 사는 동안 한 번 이상은 걸리는 매우 흔한 질환으로, 환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권소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치과 교수는 “치주염의 경우 오랜 시간 점차적으로 뼈를 녹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