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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34개소 명단 공개... 수법도 다양 요양급여비용 '줄줄'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 진료 받은 것 처럼 조작 2억3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가 덜미

보건당국의  거듭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의원,약국,한의원등 요양기관들의  거짓청구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심불량한  이들 요양기관들   때문에  정상적  진료하고  청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요양기관들  마저 도매급으로  욕을  먹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부당청구로  인해 요양 급여비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향후에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강화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4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8년 7월 16일 ~ 2019년 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하는 것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17년 9월∼18년 2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387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2개 기관과 행정소송 종결로 공표가 확정된 2개 기관 등 총 34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약 22억25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보건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과장은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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