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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반의사불벌죄 단서 없어지나?

박인숙 의원 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의협, 의료기관 폭력 처벌 강화 환영

최근 전북 익산의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이는 그 동안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을 일반 폭력사건보다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응급의료법 등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미한 처벌에 그쳐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의협은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등에 대한 폭행·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선택형 규정과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하여 실제 사건 발생 시 엄중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 종용 및 경미한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박인숙의원이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의료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한 처벌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의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발생 시 더 이상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불처벌,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형사사법절차에서도 온정주의가 아닌 일벌백계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국민이 의료기관내 폭력의 심각성을 스스로 깨닫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의협은 동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하며,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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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충치와 잇몸 질환 발생... 방치하면 이런 결과 초래 치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식을 섭취하고 분해해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와 잇몸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구강 건강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충치와 잇몸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방치하면 다른 신체 기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잇몸 질환은 심장, 뇌졸중, 당뇨병과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흔히 풍치라 불리는 치주질환은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에서 생긴 염증이 잇몸뼈인 치조골을 녹이면서 발생한다.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된 경우를 치은염, 잇몸뼈 주변까지 퍼지면 치주염이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치주질환 및 치은염 환자는 2022년 1811만7919명으로 질병별 환자 수 1위를 기록했다. 실제 치주질환과 치은염은 우리 국민의 약 90%가 사는 동안 한 번 이상은 걸리는 매우 흔한 질환으로, 환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권소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치과 교수는 “치주염의 경우 오랜 시간 점차적으로 뼈를 녹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