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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방역현장 맞춤형 실용화 연구의 액션플랜 만든다"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출범기념 심포지엄 개최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와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단장 이주실)은 신·변종 감염병에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7개 부처공동으로 추진 중인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 출범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사업단의 출범을 알리고, 사업의 비전 및 목표 공유, 7대 중점분야를 소개하기 위해 감염병 사전대비 고도화, 감염병 현장대응 강화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추진개요

특히 본 사업단 과제를 수행하시는 연구책임자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방역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소개 및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감염병 사전대비 고도화를 주제로 ① 해외 감염병 임상의사 감시체계 구축 및 예측연구, ② 매개체 전파 감염병 감시·예측연구, ③ 백신의 능동적 이상반응 감시체계구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감염병 현장대응 강화를 주제로 ① 고감염성 질병 진단용 PNA 기반 분자진단 시스템 개발, ② 방역현장 활동강화를 위한 개인보호구 개발에 대한 발표에 이어 ③ 국가 방역체계 현황 및 긴급상황실(EOC)에 대해 발표한다.

이주실 사업단장은 금번 사업단 출범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메르스 사태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방역현장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향후 5년간 4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방역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용화 기반의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금번 심포지엄 이후 주요 기술개발 분야별로 방역담당 부처와 전문가, 주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참여해 향후 5년의 기술개발의 방향에 맞춰 액션플랜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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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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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