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티상사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길)가 수입 판매해온 의약외품인 '노씨가레트'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허가가 취소 됐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해 정보를 14일 공고하고 해당제품의 허가를 오는 25일 '품목 허가취소' 한다고 밝혔다.
아이엠티상사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길)가 수입 판매해온 의약외품인 '노씨가레트'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허가가 취소 됐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해 정보를 14일 공고하고 해당제품의 허가를 오는 25일 '품목 허가취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