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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지오허브,약사법 위반 '전품목 제조업무정지 9개월' 행정 처분

식약처, "허가받지 않은 제조소에서 제조한 의약품(한약재) 유통" 적발

㈜지오허브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삼일로 185번길)가 중대한 약사법 위반으로 '전품목 제조업무정지 9개월'의 무거운 행정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오허브는 "허가받지 않은 제조소에서 제조한 의약품(한약재) ‘지오허브자소엽’ 등 총57품목을 반제품으로 허가받은 제조소로 가져와 선별·포장하여 제조하여 판매 하는" 등 약사법을 사실상 무시하고 의야굼 등을 만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 위반 내용

○ 허가받지 않은 제조소에서 제조한 의약품(한약재) ‘지오허브자소엽’ 등 총57품목을 반제품으로 허가받은 제조소로 가져와 선별·포장하여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 한약재 ‘건강초’ 등 16품목에 대하여 제조판매품목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제조소에서 판매한 사실이 있음.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된 제조방법으로 한약재 ‘지오허브자소엽’ 등 41품목을 제조한 사실이 있음.


'전품목 제조업무정지 9개월'의  행정 처분은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지오허브는 판매망 관리등에 상당한 어렵움이 초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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