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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응급실 內 범죄예방. 폭력근절 등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총력

서울지방경찰청과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와 서울지방경찰청(청장·이주민), 서울시간호사회(회장·박인숙)는 응급실 내 범죄예방 및 의료인 대상 폭력근절을 통한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9월 14일(금)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9층 무궁화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전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응급실 내 강력범죄가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상호 협력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에게 더욱 안전한 의료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 (범죄신고) 응급의료현장 내 폭력 등 사건 발생 시 즉시 신고
△ (신속출동·초동조치) 신고접수 시 신속 출동, 범죄자로부터 의료인·시민을 분리·보호하고, 피의자는 조기 제압·검거
△ (엄정수사) 응급실 내 의료인 대상 폭력 사건 엄정 수사, 의료인의 경찰 수사 적극 협력 등이다.


구체적으로 병·의원은 응급의료현장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나 난동 등 긴급 상황이 발생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서울경찰청은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지령과 출동으로 의료인과 시민을 우선 보호, 범죄자는 격리·제압·검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논의 하였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오늘 서울지방경찰청과 뜻 깊은 업무협약을 하게 되었으며,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응급실을 포함해 서울시의사회의 3만여 회원들의 진료현장 자체가 안전한 진료상황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하고 엄정수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 부분이 진행될 경우 진료현장에서의 범죄율이 줄어들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이주민 청장은 응급의료현장의 의료인 대상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긴급출동 핫라인 설치 등 신속출동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겠으며, 병․의원내 폭력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와 함께 응급의료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인에 대한 수사 절차 간소화방안으로  경찰관이 병․의원을 직접방문 하여 수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음을 밝혔다.


아울러 본 협약의 원활한 추진과 공고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상호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홍성진 부회장, 김성배 총무이사, 문석균 보험이사 등 서울시의사회 임원진 4명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반기수 형사과장, 우종수 수사부장, 이영상 생활안전부장, 박동수 112상황실장, 서울시간호사회 박인숙 회장, 오원옥 이사, 이규민 감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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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