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 A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지인 보호자인 40대 취객이 2018. 9. 18. 새벽 4시경 진료 중이던 의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청진기도 안 쓰느냐"며 두 차례 빰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로 18일 B(44)씨를 전남 해남경찰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9. 18. 현재 경찰은 사건 후 술이 깨면 소환 조사할 방침으로 만취한 B씨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피해자 조사만 이루어진 상태이다.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 선재명 정책이사, 배세관 해남군의사회장은 해남A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 응급실 의사와 병원장 면담하여 피해회원을 위로하였다.
이회장은 해남경찰서를 방문, 경찰서장과 면담하고 "최근 경찰청장이 응급실폭력에 대한 가해자 구속수사 원칙을 직접 밝혔음에도, 해당 환자를 단지 주취상태였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하고 바로 돌려보낸 점에 대해서 강력 항의"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응급실폭력에 대한 가해자 구속수사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의료현장에서의 의료인 폭력에 특가법 적용, 벌금형 및 반의사 불벌죄 폐지, 주취자 폭력 가중처벌 등이 국회에서 법안 발의되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의협에서도 일벌백계로 사안의 경중에 좌우 되지 말것과 더구나 주취자의 이유 없는 응급실 의료인 폭력은 엄히 처벌해달라"며 구속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