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가보식품(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이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체 ㈜신영에프에스(경기도 광주시 소재)가 소분하여 판매한 ‘산초분말’(유형: 천연향신료)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1,000이하/g)이 초과 검출(23,000, 22,000, 18,000, 20,000, 17,000/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4월 29일인 ‘산초분말’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명 (소재지) | 소분업체명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유통기한 | 소분량 |
가보식품 (경기 남양주시) | ㈜신영에프에스 (경기 광주시) | 산초분말 (천연향신료) | 2020.4.29 | 100kg (35g × 1,860개, 350g × 100개)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