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에이치엘커머스(인천 계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셀린 해바라기씨유(SELIN SUNFLOWER SEED OIL)’(식품유형: 해바라기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kg이하) 초과(3.1 ㎍/kg, 3.6 ㎍/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일, 2020년 7월 6일인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제조국)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용량 (㎖) | 제조일자 (유통기한) | 수입량 (㎏) |
GUNEY TUKETIM MALLARITIC. VE SAN. LTD. STI (터키) | ㈜에이치엘커머스 (인천 계양구) | 셀린 해바라기씨유 (해바라기유) | 500 | 2018.07.02. (2020.07.02.) | 36,036 |
250 | 2018.07.06. (2020.07.06.) | 10,811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