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제약(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이 생산 판매하고 일부는 수출까지하고 있는 자연이쓰는치약시린메디, 시린메디원치약, 안티이시린치약, 네오시린큐치약, 이시린엑스치약(Esirin-X Toothpaste), 닥투스시린케어치약(수출명: Doctooth Shirin Care Toothpaste) 등 모두 6개 의약외품이 약사법 위반으로 무더기 행정조치됐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다음달 4일부터 오는 11월3일까지 일체의 생산을 금지하는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공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성원제약은 의약외품인 ‘네오시린큐치약’의 경우 "성상이 분홍색의 페이스트제임에도 해당제품의 허가사항 중 기준 및 시험방법의 성상 기준에 백색의 페이스트제로 허가받고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