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주)의 루이박정, 라스텟트에스캡슐25밀리그램(에토포시드), 브레오신주(염산블레오마이신), 조비락스안연고, 레스큘라점안액(이소프로필우노프로스톤), 라스텟트주(에토포시드), 조비락스크림(아시클로버), 조비락스정주(아시클로버), 알다라크림(이미퀴모드),브레오신주(바이알)(블레오마이신염산염),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 엘라스폴100주(시베레스타트나트륨수화물) 등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경중에 따라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서3월까지,또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총 21,150,000원을 부과했다. 행정처분은 다음달 2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품목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 2009.08.01. ~ 2012.12.31.까지 의약품 루이박정, 라스텟트에스캡슐25밀리그램(에토포시드), 브레오신주(염산블레오마이신), 조비락스안연고, 레스큘라점안액(이소프로필우노프로스톤) 등 5개 품목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 개설자 및 소속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 (2009.8.1.~2012.12.31. 기간 중 발생한 건은 종전 법령 적용.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으로 드러났다.
또 "2009.07월경 ~ 2017.03월 경까지 의약품 ‘라스텟트주(에토포시드), 조비락스크림(아시클로버), 조비락스정주(아시클로버), ‘알다라크림(이미퀴모드)’,‘브레오신주(바이알)(블레오마이신염산염)’,‘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 ‘엘라스폴100주(시베레스타트나트륨수화물)’ 등 7개 품목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 개설자 및 소속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알다라크림(이미퀴모드)’,‘브레오신주(바이알)(블레오마이신염산염)’,‘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 ‘엘라스폴100주(시베레스타트나트륨수화물)’의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총 21,150,000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