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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간 9만명 이용 혈액투석실 관리기준 없어...열곳 중 세곳 전문의 없고, 응급장비 비치도 허술

전혜숙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 복지부, "관리기준 마련하겠다" 답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갑)은 11일(목)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혈액투석실 관리기준 미비한 실태를 지적하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환자 안전과 감염병관리를 위한 혈액투석실 관리기준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최근 5년간 만성신부전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환자 수()

151,511

157,583

170,576

189,691

203,978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근 국내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상단 표 참조),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해에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는 87,788명이다.


이는 2011년 62,974명에 비해 24,814명, 7년간 39%가 증가한 수치다. 환자 수 뿐 만이 아니다. 혈액투석기를 보유한 의료기관도 같은 기간 동안 770개 기관에서 993개로 223개 기관, 22%가 증가했고, 혈액투석 장비 수도 25,184대로 7년 전 16,986대에 비해 32%가 증가했다. 진료비는 증가 폭이 가장 크다. 2017년에 혈액투석으로 지출된 의료비는 2조 3,730억원으로, 이는 2011년 1조 4,469억원에서 9,260억원, 64%가 증가한 수치다.


<최근 7년 간 혈액투석 관련 현황>
                                                  (단위: 명, 천만원, 개 수, 대 수)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가비율

환자 수

62,974

66,462

69,837

74,013

79,423

84,333

87,788

39%

진료비

144,696

153,191

164,056

181,089

197,818

217,618

237,305

64%

혈액투석기보유기관

770

801

833

883

917

949

993

22%

혈액투석기

16,986

18,054

19,527

20,859

22,445

23,445

25,184

32%


 이렇게 연간 9만명에 가까운 환자가 2조 4천억원을 의료비로 지출하며 혈액투석실을 이용하고 있지만 운영 관리는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제5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결과 보고’에 따르면, 평가대상 기관 799개 기관 중 23.7%에 해당하는 189개 기관에 혈액투석전문의가 없었다.


<제5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중 혈액투석전문의 기준>

혈액투석전문의:
① 내과, 소아과 전문의 중 신장분야 분과 전문의
② 내과, 소아과 전문의 취득 후 분과전문의 시행 이후에 혈액투석분야를 1년 이상 수련한 의사
③ 내과, 소아과 전문의로서, 분과전문의 시행 이전에 혈액투석 진료를 전문으로 시작한 후 그 경력이 연속하여 3년을 경과한 의사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5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보고서


 요양병원은 더 심각했다. 95개 평가대상 기관 중 58개 기관, 전체의 61%가 혈액투석전문의도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혈액투석실 보유 기관 인력 및 응급장비 미보유 현황>
                                              (단위: 기관)

구분

전체

혈액투석전문의 없는 기관

응급장비 미보유여부

전체

799

189

70(8.8)

상급종합

43

-

0(100.0)

종합병원

216

32

13(6.0)

병원

179

96

30(16.8)

(요양병원)

(95)

(58)

(19(20.0))

의원

361

61

27(7.5)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5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보고서 재구성


 응급장비(산소공급장치, 심실제세동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평가대상 기관도 총 70개 기관으로 전체에 8.8%를 차지했다. 응급장비 미보유의 경우, 혈액투석을 받는 중 사망하는 환자의 47%, 복막투석을 받는 중 사망하는 환자의 46%가 심혈관계 질환을 사망이유로 하고 있는 만큼, 응급 상황에 대한 장비의 부재는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독일, 홍콩 등 국가에서는 전문가 집단과 정부가 협력해 인력과 장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은 규제형태를 연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독일 역시 공공의료보험근대화법으로 규제 하고 있으며, 정기적 검사를 통해 혈액투석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험 지급에 반영하고 있다. 기준 미달 시에는 법적 제제는 물론 보험 지정을 취소하기도 한다. 홍콩은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신장내과 의사에게만 혈액투석실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혈액투석실에 혈액투석전문의가 없어도, 응급환자를 되살릴 응급장비가 없어도, 그래서 누구 하나 몸이 상해도, 처벌할 규정 조차 없다. 혈액투석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의원은 “혈액투석실 관리기준은 혈액투석실의 안전한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혈액투석 환자가 메르스 확진 받은 사례가 있었고, 당시 같은 혈액투석실을 이용한 환자 111명 전원에 격리 조치가 검토된바 있다. 또한 2005년에는 대전에서 혈액투석 받던 환자 12명이 집단으로 C형간염에 감염된 사건도 있었다”며, “혈액투석실은 감염병 전염이 발생했을 때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최소한의 관리기준은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혈액투석실에 대한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또한 혈액투석실에 필요한 감염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전혜숙 의원은 “2017년에만 혈액투석 환자가 9만 명이다. 이 분들이 꼭 큰 병원이 아니더라도, 집 가까운 곳 소규모 의원에서도 마음 편히 진료 받아, 안전하게 혈액투석 받으실 수 있도록, 혈액투석실에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는 관리기준 마련되어야 한다”며, “11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정부의 후속조치를 계속해서 살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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