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남의료약품(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안터1길)이 수입 판매하고 있는 킹파탄력붕대알<허가번호: 제5014호>, 킹파멸균탄력붕대알<허가번호: 제5015호> 등 2개 품목이 약사법 위반으로 당분간 수입을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중량시험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품목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11월7일까지 15일간 수입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주)동남의료약품(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안터1길)이 수입 판매하고 있는 킹파탄력붕대알<허가번호: 제5014호>, 킹파멸균탄력붕대알<허가번호: 제5015호> 등 2개 품목이 약사법 위반으로 당분간 수입을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중량시험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품목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11월7일까지 15일간 수입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