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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혈관질환 조기진단과 예방 위해 심전도검사 의무화 해야"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 예방부분 빠져있어.....최도자 의원 “심전도검사는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가장 값싼 방법, 고위험군 포함 검진확대 필요”

우리나라 사망의 1/4를 차지하는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심전도검사를 다시 필수검사종목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심뇌혈관의 주요원인인 부정맥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심전도 검사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안’을 발표 했지만 고위험군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에는 이번 계획에선 심전도검사의 의무화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내외 학회(유럽심장학회, 대한부정맥학회)에서 심뇌혈관질환에 주요원인인 부정맥을 예방할 수 있는 심전도검사가 중요성하다고 그 필요성 권장하고 있으나, 현재 건강보험에서 연령별에 맞게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이나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세부항목에도 심전도검사는 빠져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대한부정맥학회(부정맥 질환 인식 조사)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1년 이내 심전도 검사 경험은 전체 26.8%, 60대 32%에 불과한 상황이다. 부정맥은 심전도 검사로 진단 가능하며,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의 부정맥 검사를 위한 심전도검사를 의무화되어 있다. 외국에서 필수적인 심전도검사조차 우리나라 국민은 자기 비용을 들여 선택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사회적 환경이 많이 바뀐 만큼 고령자들처럼 고위험군에게는 필수검사 항목으로 재지정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심혈관질환의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해 심전도검사의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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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대한골대사학회, 업무협약 체결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4월 22일(월), 대한골대사학회(회장 김낙성·이사장 백기현)와 골다공증 예방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골다공증 현황 파악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골다공증 예방 관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➊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한 골밀도검사 수행, ➋골다공증 예방관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 ➌골다공증 관련 연구 수행 등이다. 질병관리청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골다공증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예상되어 이를 대비한 근거 생산을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골다공증검사를 ’24년에 추가하였고, 예방 관리 수칙 개정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골 관련 연구 학회로서 노인성 질환인 골다공증 및 근감소증을 비롯한 근골격계 대사질환의 연구 및 치료, 대국민 골다공증 인식개선 활동 및 골다공증 관련 역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한골대사학회와 상호 협력(’24~’28년)하여 수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골밀도검사(40세이상)는 표준화된 검사 장비(DXA)와 방법이므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생산하여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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