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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를 경구용으로 전환하는 플랫폼 기술 ‘ORASCOVERY’ 이용한 항암제 개발 '주목'

오라스커버리, 한미약품이 개발 2011년 아테넥스에 라이선스 아웃... 아테넥스, 파클리탁셀에 오라스커버리를 적용한 경구 항암신약 ‘오락솔(Oraxol)’ 임상 3상 진행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전환하는 한미약품의 플랫폼 기술 ‘오라스커버리(ORASCOVERY)’가 적용된 신약이 추가 개발된다.


한미약품 파트너사 아테넥스는 최근 전이성 유방암 및 지방육종 치료 주사제인 ‘Eribulin’(상품명 할라벤)’을 경구용으로 전환한 신약 후보물질(Eribulin ORA)의 FDA 임상 승인(IND)을 받고, 2019년 상반기 내 임상 1상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할라벤은 일본 제약기업 ‘에자이’가 정맥 주사용으로 개발한 항암제로, 작년 한해 전세계에서 3억6000만 달러(약 4000억원) 매출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아테넥스는 새로운 합성기술을 통해 Eribulin ORA의 원료를 개발했으며, 전임상에서 우수한 약물 흡수력을 확인했다. 아테넥스측은 “이번 개발은 오라스커버리의 적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아테넥스가 항암제 개발 메이저 제약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테넥스 최고의료책임자(Chief Medical Officer) 루돌프 콴(Rudolf Kwan) 박사는 "할라벤은 최소 2회 이상 항암치료를 받은 말기 전이성 유방암 환자 대상으로 승인된 제품으로, 유방암 1차 치료제인 파클리탁셀에 내성이 생긴 종양에서 약효를 나타낸다"며 "이같은 특성은 오라스커버리가 적용된 다른 신약 후보물질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라스커버리는 한미약품이 개발해 2011년 아테넥스에 라이선스 아웃됐다. 현재 아테넥스는 파클리탁셀에 오라스커버리를 적용한 경구 항암신약 ‘오락솔(Oraxol)’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오락솔(Oraxol)'은 현재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3상 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3상 주요 결과는 2019년 중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락솔은 2017년 12월 영국보건당국(MHRA)으로부터 유망 혁신치료제(PIM)로 지정됐으며, 중국 FDA로부터 2건의 임상승인을 받았다. 지난 4월에는 美 FDA로부터 혈관 육종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으로도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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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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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