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수거검사 결과 세균이 발견되어 부적합 회수 조치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과 관련, 문제가 된 제품은 대상(주)천안공장(충남 천안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것으로, 이 제품을 검사한 검사기관(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해 검사과정 전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 제품 외 ‘청정원 런천미트’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확대하고 필요시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