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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인정 활성화를 위한 민원 설명회 개최

개정된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및 기능성원료 인정 규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건강기능 식품 영업자와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관련 설명회’를 오는 11월 8일 서울역사 박물관(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개정사항 ▲기능성 원료 인정관련 개정사항 ▲건강기능식품 부정원재료 관리현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이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19.3.14.)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가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로 변경된 내용과 심의기준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 규정 개정에 따라 개선된 자료 제출 범위 등에 대해서도 공유할 계획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가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규정 등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과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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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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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메디허브,아시아 태평양 고집적초음파뇌수술학회서 연구성과 발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지난 2월 23일, 24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2024 아시아 태평양 고집적초음파뇌수술학회」에서 집속초음파 기반 신경재생 기술을 발표했다. 아시아 태평양 고집적초음파뇌수술학회*는 집속초음파 발전을 위해 신경과학 연구·교육 활성화 및 지식보급을 위해 설립된 국제학술단체로 전 세계의 집속초음파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임상의·교육자 등 신경과학 분야 전문가가 소속돼 있다. * Asian Pacific Society for Transcranial Focused Ultrasound Surgery(APFUS)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신재우 선임연구원은 학술대회에 초청연자로 참가하여 ‘집속초음파 기반 신경신생 및 재생의 메커니즘 연구 및 최근 연구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케이메디허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뇌신경 연구내용의 실용화, 뇌산업 적용방안을 전 세계 연구진과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의료융합팀은 집속초음파를 활용해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 치료를 위한 신경발생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과학펠로우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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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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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 직원 사기직잔 나선 '휴온스'...우수 영업사원 34명에게 '氣 팍팍' 휴온스가 지난해 우수한 영업성과를 창출한 영업사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휴온스(대표 송수영, 윤상배)는 5일 성남 판교 본사에서 ‘2023년 휴온스 영업부 우수사원 시상식’을 가졌다. 휴온스 영업부 우수사원 시상식은 한 해 동안 뛰어난 성과를 거둔 우수 영업사원과 지점을 선정해 차량 및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대표 복지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11년 연속 시상의 시간을 갖으며 영업사원들의 사기진작과 노고를 치하해왔다. 휴온스 경인지점 박혜미 이사는 뛰어난 영업성과를 바탕으로 2년 연속 최우수 지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휴온스 윤상배 대표는 “지난해 최대 매출 달성은 전국 각지에서 최선을 다해준 영업사원들 덕분이다”며 “여러분들의 값진 노력과 기업을 향한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휴온스는 영업사원 차량 지원 및 해외연수 인센티브를 비롯 ▲무이자 가계자금대여 ▲주거 지원(기숙사 등) ▲임직원 교육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건강검진 지원(배우자 포함) ▲임직원 경조사 및 가족 기념일 지원 ▲유연 근무제 ▲연말 Refresh 휴가 등 임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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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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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제약회사 영업사원에 집회 강제 참석 요구 글 작성자 고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3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 궐기 대회 와 관련하여 인터넷 사이트 블라인드 게시판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강제로 참석을 요구하였다는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2항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6일 밝혔다. 피고소인은 모 제약회사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는 닉네임으로 “내일 있는 의사 반대집회에 강압적으로 참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 받고있다. 비대위는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 의사를 폄훼하였고, 의사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루어지는 종속적 관계로 독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비대위는 "집회를 주최한 대한의사협회와 집회를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회원 및 그 집회에 동의하는 국민들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제약회사에 집회참석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공표하였으나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0건이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산하단체 및 집회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