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위생용품관리법 시행(‘18.4.19.)에 따라 위생용품으로 새롭게 관리되고 있는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의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부적합으로 알려진 제품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고 향후 제조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 세균, 형광증백제 기준이 초과되었다고 알려진 유통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인 경우 회수 및 폐기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위생용품의 표시기준」위반으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일회용 면봉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기준·규격 신설, 강도시험법 개선 및 제조국 표시 의무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