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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생명으로 받은 삶... 후원으로 보답’

㈜KAM,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발전기금 1천만 원 전달

서울대병원은 ㈜KAM(대표:정용표)으로부터 지난 13일 응급의학과 발전기금 1천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정용표 대표는 2016년 자가면역 뇌염으로 의식불명 상태에서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전원 됐다. 신경과 이순태 교수 등 의료진들의 인공호흡기, 기도절개 등의 시술 덕분에 현재는 완전히 회복했다. 이를 계기로 서울대병원과 연을 맺은 정 대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담은 후원금을 전했다.

 

정 대표는 “새 생명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서울대병원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작은 후원금이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데 귀하게 쓰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조영민 대외협력실장은 “후원인의 정성은 의료진에게 큰 격려가 된다”며 “응급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항공기 부품을 생산하는 ㈜KAM은 경남 밀양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 내수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 해 12월에는 고향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해당 후원금을 후원자에 뜻에 맞게 응급의학과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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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