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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업드림코리아 의약외품, 무더기 수입 정지

식약처, 약사법 위반 '산들산들생리대팬티라이너, 산들산들생리대중형, 산들산들생리대오버나이트' 등 3개 품목 행정 처분

㈜업드림코리아(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가 수입 판매하는 의약외품인 '산들산들생리대팬티라이너, 산들산들생리대중형, 산들산들생리대오버나이트' 등 3개 품목이 약사법 위반으로 당분간 수입이 정지된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상세 내용 아래 표 참조) 혐의로 오는 26일부터 내년 1얼12일까지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18일 및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8일'의 행정 처분을 각각 내렸다. 


-약사법 위반(수입 의약외품 품질부적합) 내용

-제품명 : 산들산들생리대팬티라이너
 제조번호(제조일자) : U36S/P1801(2018.7.25.)
시험·검사 항목 : 순도시험(산 및 알칼리), 질량
 결과 : 부작합


- 제품명 : 산들산들생리대중형
 제조번호(제조일자) : U18S/M1801(2018.7.25.)
시험·검사 항목 : 순도시험(산 및 알칼리), 질량
 결과 : 부작합

 

-제품명 : 산들산들생리대오버나이트
 제조번호(제조일자) : U10S/O1801(2018.7.25.)
시험·검사 항목 : 순도시험(산 및 알칼리), 질량
 결과 : 부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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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