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드림코리아(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가 수입 판매하는 의약외품인 '산들산들생리대팬티라이너, 산들산들생리대중형, 산들산들생리대오버나이트' 등 3개 품목이 약사법 위반으로 당분간 수입이 정지된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상세 내용 아래 표 참조) 혐의로 오는 26일부터 내년 1얼12일까지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18일 및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8일'의 행정 처분을 각각 내렸다.
-약사법 위반(수입 의약외품 품질부적합) 내용
-제품명 : 산들산들생리대팬티라이너 - 제품명 : 산들산들생리대중형
-제품명 : 산들산들생리대오버나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