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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부상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요리하기

요리사가 일하는 주방은 오븐과 가스버너, 칼과 뜨거운 냄비 등 위험 요소도 많다.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매일 일하는 곳인 만큼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화상
뜨거운 냄비와 기름, 오븐까지 주방에서 가장 많이 입는 부상 중 하나가 화상이다. 화상은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자칫하다 큰 흉터가 질 수 있어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 응급처치로는 화상 부위에 옷이나 천이 붙지 않도록 제거한 후 최대한 빨리 흐르는 물에 오랫동안 씻는다. 씻은 뒤에는 수건이나 거즈, 천 등을 물에 적셔 상처에 대고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다.



주방에서는 칼로 인해 손을 자주 다칠 수 있다. 이럴 때에는 청결한 타올을 사용해서 다친 부분을 감싸준 뒤에 지혈을 해야 한다. 칼에 베인 부위를 심장부위보다 높게 들어주고, 피가 멎으면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에 상처 부위를 씻어준다.


그릇 등이 깨져 손을 베였을 때는 균이 침투되지 않도록 소독을 하고, 작은 파편이 들어갔다면 직접 드레싱을 하기  다 병원에서 확인한 후에 안전히 처치하는 것이 좋다. 상처가 깊은 경우 응급처치를 한 후 병원에서 적합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정맥류
식당 주방은 배수가 잘 돼야하기 때문에 바닥이 하수구 쪽으로 미세하게 경사져 있다. 일반적으로는 눈치 채지 못할 만큼이지만 다리에는 부담이 간다. 하지정맥류는 대개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있는 직업군에서 많이 발생한다.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있는 경우, 정맥 내 판막에 무리가 가 혈액이 역류하면서 혈관이 늘어나거나 정체해 거미줄처럼 검붉은 핏줄이 보이거나 울퉁불퉁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탈진
그릴에 오븐까지 주방의 열기가 높기 때문에 요리사들은 매일 땀을 많이 흘린다. 여름철의 경우는 땀띠가 날 정도. 이 때문에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탈수 증상이 올 수 있다. 평소 목이 마르다고 느끼기 전에 자주 수분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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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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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