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제조업인 (주)비케이메디케어가 약사법 위반으로 ' 전(全) 제조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000,000원을 부과'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공단6길에 위치한 (주)비케이메디케어는 '반창고 등의 포장공정을 신고된 제조소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 하는 등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신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외품 제조업인 (주)비케이메디케어가 약사법 위반으로 ' 전(全) 제조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000,000원을 부과'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공단6길에 위치한 (주)비케이메디케어는 '반창고 등의 포장공정을 신고된 제조소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 하는 등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신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