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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트라, 근거생산 조건부 위험분담제(RSA) 급여 재평가 통과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에볼트라®, 임상 통해 근거생산 조건 달성...RSA 약제 중 유일하게 근거생산 조건부 재평가 통과, 12월 1일부터 급여 유지

사노피 젠자임(Sanofi Genzyme, 이하 ‘사노피 젠자임’)의 한국 사업부 (대표: 박희경)는 소아 급성림프구성 백혈병(ALL) 치료제 에볼트라®주(성분명: 클로파라빈, Clofarabine, 이하 ‘에볼트라®’)가 근거생산 조건부(CED, 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 위험분담제(이하 RSA, Risk Sharing Agreement) 재평가를 통과해 12월 1일 자로 위험분담계약을 종료하고 급여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에볼트라®는 2013년 12월 RSA를 통해 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 첫 품목으로, 현재까지 RSA 적용 약제 중 유일하게 근거생산 조건부 방식으로 급여 승인 받은 치료제이다.1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는 약제의 임상적 성과와 연계되는 성과기반제도로, 계약기간 동안 진행된 임상 연구 결과에 따라 향후 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에볼트라®는 RSA 승인 당시 근거생산 조건을 만족해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통과했다.


이번 재평가는 2018년 11월에 완료됐다. 그동안 수집된 환자 임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에볼트라®의 반응률은 RSA 계약 당시 목표했던 수치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근거생산 조건을 달성하면서 12월부터는 기존 임상에 참여했던 병원뿐 아니라 전국 모든 병원에서 급여 처방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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