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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이디스토어, 한국심장재단에 하트세이버 캠페인 기부금 전달

자동심장충격기(이하 AED) 전문기업 에이이디스토어(AED STORE, 대표 박상욱)가 한국심장재단에 카디악사이언스 하트세이버 캠페인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카디악사이언스 하트세이버 캠페인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북한산 국립공원 구조대원에게 하트세이버를 수여하며 그 의미를 더욱 더 높이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이 캠페인은 소중한 인명을 살린 구조자를 대신해 에이이디스토어가 심장병 환우를 돕기 위한 후원금을 한국심장재단에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11월 3일 오후 1시 30분께 북한산국립공원 구조대 소속 김도영, 김하늬 구조대원은 북한산국립공원 승가봉 일원 탐방로로 단독 산행을 하던 중 승가봉 하단 30m 지점에서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진 유모씨(63)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다.

구조대원들은 심정지 상황 인지 후 카디악사이언스 자동제세동기(AED)를 활용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빠른 대처 덕분에 유모씨는 숨을 쉬며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유씨는 곧 도착한 119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 입원치료를 받고 현재는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이디스토어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자사 AED를 이용해 환자를 소생시키는 카디악사이언스 하트세이버가 나올 때마다 한국심장재단에 정기적인 기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심장재단 조범구 이사장은 “AED를 이용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만 해도 매우 큰 보람이 있는 일인데 한국심장재단에 후원까지 해준 데 대해 정말 감사드린다. 후원금은 어린 환자들의 심장 수술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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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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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