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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 생산(수입)액 5%이내 징벌적 과징금 부과

식약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과 현지실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상시험의뢰자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을 개정·공포(12.11.)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 안전관리 기반을 확충하고 임상시험참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임상시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 정비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 ▲임상시험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 정비는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과 실사에 대한 근거 마련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업무범위에 위탁제조판매업 수행 명시 ▲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등이다.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은 ▲불법판매 의약품을 광고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 ▲무허가 의약품 등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생산(수입)액의 5%이내 징벌적 과징금 부과 ▲영업자 회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신설 등이다.


임상시험 안전관리 강화는 ▲임상시험의뢰자에게 보험가입 및 보상절차 준수 의무화 ▲임상시험용의약품 안전성 정보에 대한 평가, 기록, 보존 등 의무 부과 ▲건강한 사람의 임상시험 참여횟수 제한을 연 4회에서 연 2회로 강화 등이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호 본문 중 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

31조제3항제4호 중 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으로 한다.

34조제3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를 배상 또는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피해 발생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23항제2호에 따라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사전에 설명한 보상 절차 등을 준수할 것

6.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안전성 정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기록·보존·보고할 것

34조의2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호 및 제2호는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동의동의(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종전의 제3) 정보정보(개인정보 보호법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임상시험 도중에임상시험에서, “작성·보관하는 한편 그 밖에작성·보관·보고하는 등으로 한다.

3. 2호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의 이해능력·의사표현능력의 결여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받을 것. 이 경우 대리인의 동의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

4.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일 전 6개월 이내에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상시험 대상자로 선정할 것

34조의2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종전의 제4) 34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임상시험 대상자의 선정·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임상시험실시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42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종전의 제6) 관리 등에관리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로 한다.

수입자는 제1항에 따라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의약품등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면 그 해외제조소(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수입자는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60조제2호 중 31조제2항 및 제331조제2·3·9으로, “허가허가·변경허가, “신고신고·변경신고로 한다.

61조제1항제2호 중 31조제2·3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으로 한다.

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조의2(의약품 불법판매의 알선·광고 금지 등) 누구든지 제44, 50조제12항에 위반되는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되고, 6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또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이 판매되거나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의 범위 및 절차, 3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62조제2호 중 31조제2·3항과31조제2·3·9항 또는으로, “허가를 각각 허가·변경허가, “신고를 각각 신고·변경신고로 한다.

66조 전단 중 60조부터 제63조까지60, 61, 62조 및 제63, “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60, 61조 및 제62)로 한다.

66조 후단 중 ““31조제2항 및 제331조제2·3은 각각 31조제4으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31조제4·9으로, “31조제2·3·9은 각각 31조제4·9으로로 한다.

68조제5항 중 31조제2·3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으로, “허가허가·변경허가, “신고신고·변경신고로 한다.

68조의3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6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9조의5(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해외제조소의 관리자 또는 수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외제조소에 대한 출입 및 검사(이하 이 조에서 현지실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수입되는 의약품등(이하 이 조에서 수입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의약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소가 현지실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의약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소의 수입의약품등에 대하여 수입 중단, 검사명령 또는 시정을 요청하거나 해외제조소 등록을 취소(이하 이 조에서 수입 중단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 중단등의 조치가 되어 있는 수입의약품등에 대하여 수입자, 해외제조소의 관리자 또는 수출국 정부가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거나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그 수입의약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 중단등의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지실사, 수입 중단등의 조치와 그 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7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제2호의4 및 제2호의5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5를 제5호의10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를 각각 제5호의5부터 제5호의7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2호의3, 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5호의8 및 제5호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3. 31조제9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2. 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목마다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해외제조소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54. 42조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8. 60조를 위반하여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 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은 경우

59. 6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한 경우

76조의2의 제목 “(지정의 취소 등)”“(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으로, “정지전부 또는 일부 정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4조의23항제334조의23항제5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4조의21·434조의21·5으로 한다.

81조의 제목 “(과징금처분)”“(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수하기부과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도지사

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1조의2(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제2·3·9, 42조제1, 60조제3호 또는 제62조를 위반하여 제76조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처분, 위탁제조판매업소·영업소의 폐쇄명령, 3개월 이상의 업무 전부정지명령 또는 6개월 이상의 업무 일부정지명령을 받은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하여 그가 생산 또는 수입한 금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81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83조의4 및 제8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3조의4(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계획 및 재원의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83조의5(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등의 임상시험, 품목허가, 제조, 수입, 판매, 사용 등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또는 사람 등에 대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사람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3.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특허권등재자, 등재특허권자등,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및 그 밖에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정보의 제공 요청,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85조제1항 전단 중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약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의 질병을 진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품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제에 대하여는 사용 대상, 용법·용량 및 사용금지기간 등 사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동물의 체내에 남아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하는 제제

2. 가축전염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 목적으로 투약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고 지정하는 제제

85조제3항 본문 중 동물용 의약품동물용 의약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담합행위의 금지, 판매장소의 지정, 기록관리 등 동물용 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오남용 방지 등 동물용 의약품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자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용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86조의24항 중 계리회계처리로 한다.

91조제1항 중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다음 각 호의 의약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희귀의약품

2. 국가필수의약품

3. 그 밖에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안정적 공급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

9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92조제1항제1호 중 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으로 한다.

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의 공급 및 비축 사업.

22. 3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을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9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형법129형법127조 및 제129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약물역학조사관(의약품안전관리원 직원인 경우에는 형법127조에 따른 벌칙 적용은 제외한다)

3. 68조의2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직원

93조제1항제4호 중 4항까지의 규정4항까지 또는 제9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위반한 자위반한 자.”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56조제2(44조의5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93조제1항제11호 중 34조의23항제334조의23항제5로 한다.

94조제1항제3호 중 42호 및 같은 조 제4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 39조제1항 전단(44조의5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5조제1항제6호의2를 제6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의4(종전의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62. 34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대상자에게 사전에 설명한 보상 절차 등을 준수하여 보상하지 아니한 자

63. 34조제3항제6호를 위반하여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안전성 정보를 평가·기록·보존·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평가·기록·보존·보고한 자

64. 34조의23항제5(9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위반사항은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보고한 자

95조제1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의2를 제10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 37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 또는 생산 관리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73. 3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2. 61조의21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

9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제7호의2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호의 죄를 범한 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96조제3호 중 37조제1, 37조의32, 38조제137조의32으로 한다.

98조제1항제7호의4부터 제7호의8까지를 각각 제7호의5부터 제7호의9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4. 61조의2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98조제1항제10호 중 의약품의약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2. 8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등의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자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조제1, 24조제2항제2, 31조제3항제4, 34조제3항제5, 34조의2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5, 53조제1, 60조제2, 61조제1항제2, 62조제2, 66, 68조제5, 76조의21항제2·3, 86조의24, 91조제1, 92조제1, 92조의2, 93조제1항제4·10호 및 제11, 95조제1항제6호의2 및 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68조의3, 9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34조제3항제6, 34조의2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85, 94조제1항제3, 95조제1항제6호의3, 98조제1항제10호 및 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준비행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3(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34조제3항제5·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4(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34조의23항제3·4호의 개정규정은 제34조의2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상시험부터 적용한다.

5(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81조의2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1조제2·3·9, 42조제1, 60조제3호 또는 제62조를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6(수입자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입자 중 제4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수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의약품등을 수입할 수 있다.

7(정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68조의33항 및 제91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정관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정관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정관이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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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백병원에 생후 100일 된 기부자 등장 화제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원장 이연재)에 생후 100일 된 기부자가 등장했다. 창원에 거주하는 김정욱·정미희씨 부부의 아들 김도영 군이 그 주인공이다. 도영 군은 예정일보다 일찍 23주 4일 만에 몸무게 690g의 작은 몸으로 태어났다. 부산백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으며 건강하게 100일을 맞이하게 된 도영 군을 위해 아빠, 엄마는 특별한 백일잔치를 준비했다. 도영 군의 이름으로 부산백병원에 기부금을 전달한 것이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아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1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였으며, 도영 군이 성장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기로 약속했다. 김정욱·정미희씨 부부는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 자그마한 아기새 같던 도영이가 어느새 백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백일을 맞은 도영이를 축하하며 그동안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주신 의료진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백일잔치를 준비했습니다.”라며 “도영이가 사랑받고 자라기를 바라고, 또 받은 사랑만큼 베풀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번 소중한 나눔에 감사를 표하며 도영 군을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