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앤큐팜(주.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양지편길)의 큐앤큐니트로푸라존거즈, 큐앤큐바셀린윤나거즈 등 2품목이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15일,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위반(시험성적서 거짓 작성, 기준서 위반) 혐의를 적용 ‘큐앤큐니트로푸라존거즈’에 대해선 제조업무정지 3개월15일(2018.12.24.~2019.4.7.)을, ‘큐앤큐바셀린윤나거즈’는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500,000원의 행정 처분을 각각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