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과정에서 단순 실수 등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연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 작동하는 연계소프트웨어의 전송오류나 사용자 미숙으로 인한 보고 오류가일부 발생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정화 및 사용자의 전산보고 적응 기간을 더 제공하여 사용자의 처벌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조치이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일부 미보고한 경우다.
하지만 마약류의 취급내역 전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조작하여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계도(시정지시) 후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마약류 취급보고 행정처분 기준 입법예고안
위반행위 | 현 행 | 위반행위 | 개 정 안 | ||||||||
1차 | 2차 | 3차 | 4차 | 1차 | 2차 | 3차 | 4차 | ||||
9.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9.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
가.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중점 | 업무정지3개월 | 업무정지6개월 | 허가지정‧승인 취소 | - | 가.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기존과 동일 | ||||
일반 | |||||||||||
나.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중점 | 15일 | 1개월 | 2개월 또는 허가취소 | 허가 취소 | 나.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15일 | 1개월 | 2개월 또는 허가취소 | 허가 취소 | |
일반 | 3개월 | 6개월 | 허가취소 | - | |||||||
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보고(변경)하지 않은 경우 | 중점 | 7일 | 15일 | 1개월 또는 허가취소 | 허가 취소 | 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 중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7일 | 15일 | 1개월 또는 허가취소 | 허가 취소 | |
일반 | 1개월 | 2개월 | 3개월 또는 허가취소 | 허가 취소 | |||||||
라.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변경)하지 않은 경우 | 중점 | 3일 | 7일 | 15일 또는 허가취소 | 허가 취소 | 라.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변경)하지 않은 경우 | 3일 | 7일 | 15일 또는 허가취소 | 허가 취소 | |
일반 | 7일 | 15일 | 1개월 또는 허가취소 | 허가 취소 | |||||||
마. 소지한 마약의 재고량(수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수량)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경우 | 3개월 | 6개월 | 허가취소 | | 마. 소지한 마약의 재고량(수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수량)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경우 | 기존과 동일 | |||||
바. 소지한 향정의 재고량(수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수량) 사이에 다음의 차이가 생긴 경우 | 품목별 전월 사용량 3% 미만 | 경고 | 7일 | 15일 또는 허가취소 | 허가 취소 | 바. 소지한 향정의 재고량(수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수량) 사이에 다음의 차이가 생긴 경우 | 품목별 최근 3개월 월평균 사용량 3% 미만 | 기존과 동일 | |||
품목별 전월 사용량 3% 이상 | 1개월 | 2개월 | 3개월 또는 허가취소 | 허가 취소 | 품목별 최근 3개월 월평균 사용량 3% 이상 |
-제도 시행 전 보유 재고량 ‘19년 4월 1일부터 예외없이 전산보고
식약처는 병의원·약국 등에서 제도 시행(‘18.5.18.) 이전에 구입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해서 선택사항이었던 전산보고를 ‘19년 4월 1일부터는 예외없이 시행한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고량은 소진할 때까지 대장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일부 병의원·약국 등에서 보고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18.12.11.)됨에 따라 세부절차를 정하는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예고한(‘18.12.14.)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사용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정비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