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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CT, MRI 품질관리기준 강화...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 가능

보건복지부,「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및 시행(1월 10일) 유방 촬영용 장치 인력기준도 개정 1월부터 시행

앞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영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3년 간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부적합률은  (’15년) 1.9% → (’16년) 1.6% → (’17년) 0.3%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를 통해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법령은 지난해 6월에 입법예고* 했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으로서, ①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 및 ②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ㅡ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용 인력 기준 변경 ('19.1.10. 시행)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하여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비품질관리가 가능하다.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한다.

ㅡ 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 ('19.7.10. 시행) 

CT, MRI의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임상적 중요도에 따라 각 검사항목의 배점을 재조정하며 장비 성능(CT 채널, MRI 테슬라) 에 관련된 기준도 신설된다.

또영상해상도 및 검사 속도 등과 관련이 있는 장비 성능을 검사기준에 반영하여 의료영상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아우려  ‘비조영제 증강 전신용 CT’의 품질관리기준도 신설됐다.

기존 단일화된 전신용 CT 기준을 ①조영증강 전신용 CT와 ②비조영 증강 전신용 CT로 구분하여 각 CT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MRI 제출영상으로 ‘몸통부위 영상’ 이 추가되며,전신용 임상영상검사 제출영상을 현행 3개(두부․척추․관절)에서 4개(기존 3개+몸통)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을 통해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던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CT, MRI의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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