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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제2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 강좌 조기 마감

오는 2019년 2월 17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개최하는 제2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 강좌가 행사를 1개월 이상 앞두고 조기 마감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의료 분쟁으로 소속 병원에서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병원 봉직의사 개개인이 각종 민형사소송에 내몰려 심각한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봉직 의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률, 노무, 세무 등 각종 제도를 공부하고 알아야 할 필요성을 많은 회원들이 절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오전 법률 강좌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두 명의 변호사가 들려주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여러 판결을 바탕으로 본 의료 분쟁의 현주소와 의료 분쟁에서 병원 봉직 의사들이 알고 있어야 할 대처법 강의와 함께, 사무장 병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신현두 서기관에게 봉직 의사들이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피해를 보지않을 방법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지난 10월 1차 강의에서 극찬을 받은 두 분 강사를 다시 초대해 봉직의가 알아야 할 노무, 세무 강좌와 함께 최근 젊은 의사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에서 의사하기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같은 시간 동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에서도 각 과 젊은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각종 실전 팁 등을 강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참석자 모두에게 더욱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강좌는 2019년 2월 17일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개최되고, 필수 평점 2점을 포함한 총6점의 연수 평점이 부여되며, 행사 당일 선착순으로 현장등록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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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충치와 잇몸 질환 발생... 방치하면 이런 결과 초래 치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식을 섭취하고 분해해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와 잇몸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구강 건강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충치와 잇몸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방치하면 다른 신체 기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잇몸 질환은 심장, 뇌졸중, 당뇨병과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흔히 풍치라 불리는 치주질환은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에서 생긴 염증이 잇몸뼈인 치조골을 녹이면서 발생한다.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된 경우를 치은염, 잇몸뼈 주변까지 퍼지면 치주염이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치주질환 및 치은염 환자는 2022년 1811만7919명으로 질병별 환자 수 1위를 기록했다. 실제 치주질환과 치은염은 우리 국민의 약 90%가 사는 동안 한 번 이상은 걸리는 매우 흔한 질환으로, 환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권소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치과 교수는 “치주염의 경우 오랜 시간 점차적으로 뼈를 녹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