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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안전한 진료환경 위한 여야 한목소리 법률개정안 발의 “환영”

계속되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대책, 이제는 정부가 나설 차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8일 신상진 의원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5일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의료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권역 정신질환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 정신의료기관에 유사시 경비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배상 면제, 정신의료기관에 청원경찰 의무배치 및 재정지원,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의무화, 보험 체결시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거부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함께 발의된 정신건강복지법개정안은 ‘정신질환자 대상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것으로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주요 개정취지다.

 

한편, 그동안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 엄단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기동민 의원, 김승희 의원, 박인숙 의원, 신동근 의원, 윤상현 의원, 윤종필 의원, 정춘숙 의원, 최도자 의원 등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입법발의에 동참해왔다.

 

이처럼 여야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한 목소리를 내는 등 의료기관 폭력문제가 국가 사회적 차원의 중차대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안전한 진료한경 구축을 위해 마련한 동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다. 이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범정부적 기구 구성’, ‘의료인 보호권 신설’, ‘의료기관 안전기금 마련’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진료환경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최선의 진료가 불가능하다. 환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정부당국이 잰걸음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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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충치와 잇몸 질환 발생... 방치하면 이런 결과 초래 치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식을 섭취하고 분해해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와 잇몸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구강 건강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충치와 잇몸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방치하면 다른 신체 기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잇몸 질환은 심장, 뇌졸중, 당뇨병과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흔히 풍치라 불리는 치주질환은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에서 생긴 염증이 잇몸뼈인 치조골을 녹이면서 발생한다.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된 경우를 치은염, 잇몸뼈 주변까지 퍼지면 치주염이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치주질환 및 치은염 환자는 2022년 1811만7919명으로 질병별 환자 수 1위를 기록했다. 실제 치주질환과 치은염은 우리 국민의 약 90%가 사는 동안 한 번 이상은 걸리는 매우 흔한 질환으로, 환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권소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치과 교수는 “치주염의 경우 오랜 시간 점차적으로 뼈를 녹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바로